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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 945-2411, (201) 482- 4929
  • njkamaa88@gmail.com

개요 및 가입안내

우리 한국인들의 가진 아름다운 덕목, 상부 상조의 뜻을 따라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코자 작은 정성들을 모아 유가족을 돕는 상조회입니다.

2005 년 1월 뉴저지 기독 상조회가 뉴저지 장로 교회 산하 기구로,  같은 해 4월에는  뉴저지 노인 상조회가 발족되어 서로 달리 활동하다가 2014 년 12월 기독 상조회와 노인 상조회가 합병하고,  2016년 11월에는 필라 한인 상조회와도 뜻을 함께하여 합병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는  A조, B조를 통합하였고,  2024년 1월 현재  2000여명으로 계속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Korean-American 으로써 신분, 성별 또는 지역의 제한없이 혈연, 법적으로 한국인과 연관된 사람으로,  본 회가  지향하는 상부 상조의 이념을 이해하고 찬동하며, 또 그에 따르는의무를 이행 할 의지가 있는  건강한 사람이 가입 신청서를 작성, 신분증 사본 1매를 첨부하여 가입하게 되며,      이 때 회원 가입비 $150 불(평생 1회), 년 회비 $ 40불 (매년 1회)이 필요합니다.

이 후, 회원 중 사망자가 발생 했을 때, 사망자 1인당   $ 8불씩을 상조회비(조의금)으로 내게 됩니다.  매월 말 상조회비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가입자는 직계 가족 (배우자, 자녀) 중 한 명, 또는 두명까지 수권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 1, 2 수권자, 피 위임자 지정 및 변경은 가입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보상

회원 사망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가입 당시 지정한 수권자(상조금 수령자)에게 상조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진단서(원본) 과 함께 제 1 수권자가(1st. Beneficiary) 상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권자는 가입자 본인만이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조금 수령시, 행정 비용(우표등..)으로 해당금액의  6% 를 공제합니다.

상조금(장례 지원금)  $ 15,000 불 ( 2024년 1월 현재)

  • 가입일로 부터 1년 미만 사망 시에는 상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가입일로 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사망 시에는 상조금의 50%를 지급한다.
  • 가입일로 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사망 시에는 해당금액의 70%를 지급한다.
  • 가입일로 부터 3년 경과 사망 시 상조금 전액 $15,000불을 지급한다.

약관

    1. 상조금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2.회원 사망 , 지정된 수권자가 사망 증명서(원본)를 첨부하여 본회에 상조금을 청구한다.  
 
   3. 회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 되었을 때에는 즉시 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4. 회원으로서 정관을 위반 하거나 상조회비 또는 회비 납부 통지를 3 이상허락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명  있다.        
   5.  (3, 4)항을 이행치 않음으로 발생하는 회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회는 책임을지지 
     않으며 회원자격의 상실에 의한, 권리 박탈등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법적 
     청구를   제기 없다
   6.  항의 차액등 상조회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무의탁자나 무연고자의 
      장례를 돕는다
   7.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조금을 
      조정 지급 있다
    8. 정관이 개정 되었을 시에는 개정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9.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례에 따른다. 
  10. 상조회비는  상조금(장례비)  활동 회원 수로 나눈 값을 기본으로 한다.

신규 회원 모집

62세 (62년생) ~ 82세 ( 42년생) 까지의 어르신들을 상조회 회원으로 새로이 모집합니다.
"절대 1인 1구좌 / 동일인이 이중가입 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미리 준비하여 남겨지는 자손들에게 마지막 배려를 남기십시요.